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동구의회, 의원 입법 활동 가속화
주민 생활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하루에 7건 가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9:30]
▲  울산시 동구의회가 12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사진 ^ 동구의회 제공)   © 편집부


 울산시 동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입법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하루에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정용욱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동구지역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동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봉선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급식과 관련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동구의회의 각종 문서 작성 규정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기존 `울산광역시동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로 변경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회는 이와 관련한 규정안 1건, 규칙안 1건도 함께 개정했다.


이 외 동구의회는 이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2/12 [19:3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