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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ㆍ法 `제2 김용균` 없도록 엄정한 법집행 해야
 
이건태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기사입력  2019/12/15 [15:21]
▲ 이건태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우리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연일 재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18년 971명이고,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는 `사고 사망만인율`은 0.51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사고 사망 만인율`은 우리나라 0.53, 일본 0.17, 독일 0.15, 미국 0.35, 영국 0.04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사고로 일본에 비해 3배, 독일에 비해 3.5배, 미국에 비해 1.5배, 영국에 비해 13배 더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앞에 두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업주, 공무원, 지식인 자격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 앞에서 감히 "우리"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손해가 더 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018년 12월 27일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되었고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제2 김용균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9년 9월말 기준 사고 사망자수는 6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지만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하는데 그쳤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슴 아프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현행 법률만으로도 상당한 수준까지 `제2 김용균`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제2 김용균`의 발생은 검찰과 법원에도 책임이 크다. 검찰은 2017년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 1만3187명을 접수해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612명, 약식 기소(벌금 기소) 1만934명으로 처리했다. 하나의 죄명으로 한 해 1만3187명이 입건된 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약식명령 절차로 벌금을 선고한 사건을 제외하고 2017년도에 1심에서 710명을 재판해 이 중 유기징역 4명, 집행유예 137명, 벌금 478명, 선고유예 12명, 무죄 21명, 기타 58명으로 처리했다.


검찰과 법원의 통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지만, 대략 한 해 1만1547명이 기소되고, 그 중 실형 4명, 집행유예 137명, 무죄 등 9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1319명, 약 95%가 벌금형을 받는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971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95%가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 수사 및 재판을 이처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온정주의로 처리해 온 검찰과 법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면 `제2 김용균`을 상당폭 막을 수 있다. `제2 김용균`을 막기 위하여 검찰에 요구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반예방 효과를 위하여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특히 윗선 수사를 확실하게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밝혀라.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구속 수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에 대해서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처럼 예외 없이 정식 기소하라.


`제2 김용균`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요구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과실치사상범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하고,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새롭게 수립하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 소리가 날만큼 충분한 금액의 배상을 판결하라. 안전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제2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

 

한 때 환경오염 사범이 많았지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높은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시행하자 이제 사업주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건도 환경오염 사범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은 `제2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권과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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