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범서읍 중리1지구 및 삼남면 신화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범서읍 중리 5177번지 일원 205필지 7만3천252㎡와 삼남면 신화리 577번지 일원 266필지 10만8천646㎡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뒤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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