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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판매 막는다…내년 `해피콜` 전면 시행
중위험 이상(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대상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15 [18:08]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금융투자업권에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가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데 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후 1년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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