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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존엄사 인식제고 조례 제정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웰다잉`문화조성 구청장 책무 명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2/15 [18:41]

 

▲          이명녀 의원            © 편집부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존엄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웰다잉`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이명녀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각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인력교육과 육성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준비해 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 즉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낯설지만 불필요한 연명치료 행위를 줄이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웰다잉 조례를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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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5 [18: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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