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더 주지 않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