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울산지역 국유지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캠코가 허술한 관리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울산지역 국유지 무단 점유한 건수는 총 417건에 당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맡아 관리하는 국유지 중 대부(임대) 계약이 안 돼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총 304㎢다.
전국 캠코 국유지(446㎢)의 68.2%, 서울시 면적(605㎢) 절반 수준에 달하는 땅이 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대부 계약이 체결돼 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141㎢마저도 공공 목적의 사용 비중은 1%밖에 안 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민간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 건수는 총 417건에 172㎢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이 사립학교와 교육기관이 국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해 변상금까지 체납하는 등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연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3억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일여고는 2002년부터 18여간 캠코 소유의 부지를 무단점유해왓고 변상금 28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삼일여고가 캠코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이 부지에 삼일관을 건축허가받아 건립했다"며 "건축물대장은 등재했지만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0%, 주거용 26%, 상업용ㆍ공업용 13%, 행정용 1%의 비율이다.
대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유지 중 사익으로 사용되는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에 비해 행정용 면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겨우 1%인 것이다.
141㎢(19만1천504건) 부지 중 1%만 공공기관ㆍ학교ㆍ공영주차장 등 행정용(1천310건)으로, 나머지는 민간 경작용(60%ㆍ11만5천81건), 주거용(26%ㆍ4만9천438건), 일반용(13%ㆍ2만5천675건)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가 18.8㎢(4만475필지)에 달하는데 전국 17개 시ㆍ도지역에서 전남(2천832㎢)와 경기도(2천8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2013년 캠코에 관리 권한을 넘겼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무단 점유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마저도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금액이 746억원(전체 부과액 2천364억원의 31.6%)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캠코에 관리를 맡겼는데 개선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라며 "불용되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지자체, 캠코 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