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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강화
내년부터 한 부부당 1회 한해 최대 20만원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16:38]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 난임시술비 확대 사업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는 난임검진비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는 `난임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난임 원인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난임 원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자 여성 측 요인뿐만 아니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난임검진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에 있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기초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검사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로, 한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지원 절차는 경남도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ㆍ군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결정을 통지하고, 난임부부는 난임치료시술기관에서 난임검진을 실시한다. 진 이후 난임검진기관에서는 20만원 한도 내 검진비를 시ㆍ군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장재혁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난임검진비나 난임시술비 등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난임 및 난임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난임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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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6 [16: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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