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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기술탈취, 이대로 둘 것인가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17 [17:57]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당시 선박 부품 납품업체인 삼영기계 기술을 훔쳐 다른 업체에서 이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한 삼영기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한마디로 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대기업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으름장도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8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 한해 400건 이상의 기술유출 밤죄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를 밑돈다. 최종 판단인 법원 선고는 금고ㆍ징역형이 9.7%에 불과하다. 이러니 어느 중소기업이 피를 쏟으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겠는가.


우리가 기술유출 범죄에 관대한 이유는 기술유출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과 안일한 인식 때문이다. 특허청이나 중기분쟁조정위가 기술유출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증거 제시 제도이다. 관련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법원이 법률적 잣대로 기술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수출규모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여전하다. 대통령의 당부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이다. 반면 어렵게 고급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곳곳에서 신음하다 스러져 가고 있다. 기술유출 여부를 두고 양측이 법정 다툼에 들어갈 경우 약자가 그에 소요되는 재판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을 뺏긴 삼영기계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반면 기술을 탈취한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 불공정 행위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는 대기업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 운운한단 말인가. 이러니 대기업의 홍포를 피해 중소가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보고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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