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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방학중 급여지급
교원노조 단체협상 타결… 쟁점 6개항 합의
 
  기사입력  2004/11/11 [22:18]
이달말 조인식
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교원노조간의 올해 단체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11일 시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10일 열린 7차 본교섭에서 마지막 쟁점사항이던 10개항에서 교원노조가 4개항을 철회, 6개항을 합의함으로써 교섭이 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사 채용의 경우 방학중 급여지급 ▲교원노조 주관 행사때 교육청의 재정 지원 ▲응급환자 병원 후송 예산 확보 ▲교수학습지도안 주간단위 결재 폐지 등이다.
또 ▲특기 적성교육 등의 개선 및 변질 방지책 마련 ▲학생복지를 위한 도서실디지털 환경조성 ▲희망자에 한해 우유 급식 실시 등 모두 169개 항에 합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올해 교섭부터 교원노조는 학생인권향상과 학부모 참여 등에 중점을 둬 안을 마련했다”며 “대의원 승인을 거치는 일이 남아 잠정합의로 발표했지만 승인이 확실해 완전타결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4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쳐 11월말 교원노조-교육청간 정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모두 22차례의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교원노조의 대의원 대회 등을 거쳐 이달 말 단협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단체교섭이 타결된 것은 지난 2년간 교섭이 중단된 것에 비하면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양측간 교섭은 지난 2002년 9월 전교조 등이 교섭을 요구해 이해 12월 5차교섭소위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2년뒤인 올해 4월 28일 본교섭이 재개됐고 그동안 15차례 교섭소위원회, 7차례 본교섭 등 모두 22차례 132시간의 교섭 과정을 거쳤다.

박석철기자 scpark@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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