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이 교사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울산 교육계가 또 다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교장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가 확인돼 조사 중에 있다.
A교장은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특정 음식을 여자 교사에 비유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밝힐 입장이 없으며(성추행 의혹에 대해)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교장은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옮겨갔으며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시교육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8년 울산의 모 초등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성추행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교장 A씨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 교장은 교장실에서 여교사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 3월 울산의 모 초등학교 과학교사가 아홉 살이던 B양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어린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난 아이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아이를 25차례에 걸쳐 학대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6월)까지 학교 내 교사들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가까이가 지금도 버젓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교사는 모두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7명, 2018년 4명, 2019년(6월) 1명이다.
이중 60%는 파면(2명)ㆍ해임(7명) 처분을 받아 퇴직했으나 40% 해당하는 6명은 정직(2명), 감봉(1명), 견책(3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School Me Too.학교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한다)` 운동도 벌어졌지만 울산지역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성범죄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처분은 물론이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