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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화재,소화기구 필수적이다
 
이상범 남부소방서 여천119안전센터 센터장   기사입력  2020/01/08 [16:09]
▲ 이상범 남부소방서 여천119안전센터 센터장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추돌사고로 사망자 7명과 부상자 30여 명이 발생했다. 이어 새해벽두 지난 6일 경남 합천 인근 국도 33호선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총 41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블랙아이스(Black-ice)`는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인해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미세 얼음조각들은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킨 채로 얼어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빙판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차량 제어가 어려워 `빗길이나 눈길 사고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은` 사고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 수는 대략 2723건으로, 눈길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더 많았다. 물론 사상자도 더 많이 집계되었다. 안타깝게도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응책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급제동과 급출발은 삼가고, 운전대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갑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은 빙판길이 잘 형성되는 도로에, 도로포장재 내부에 열선이나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도로포장 공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초점은 이것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14일 새벽, 블랙아이스로 인한 추돌사고에서는 5대의 차량 화재로 이어졌는데 완전 진화까지 수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장의 화재진압대원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1월 6일 사고에서는 다행히도 차량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교통량도 많은 도로인데다 출퇴근 시간이라 정체가 더욱 심했다. 만약 지난 해 상주-영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화기구가 몇몇 차량에라도 구비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를 테면 `차량용 소화기`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는 화재 진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소화기구이다. 작지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큰 위력을 발휘해 초기화재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다.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하려 할 때 꼭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소화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차량 화재 시 그에 대한 적응성이 있다.

 

또한 스프레이식의 소화기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시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분말소화기의 형태가 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차량소화기의 위치도 중요하다. 차량소화기를 비치하였다 하더라도 미관상의 이유로 트렁크 바닥과 측면, 즉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차량 화재 시에 트렁크로 가서 차량소화기를 들고와서 다시 화점에 접근해 소화(消火)하기까지는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3만 784건,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 중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비율이 47.1%에 육박했다.

 

 이에 국민들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부터 전 차종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벨기에, 그리스, 러시아 등)들과 마찬가지로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 각종 차량 검사를 마치지 못하게 하거나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 조금씩 차량용소화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차량 내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면 차량 내 소화기는 그 자체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소화기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국민여론에 부합하여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 즉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이루어내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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