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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산물 소비촉진, 다양한 위생 감시 채널 필요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08 [16:55]

지난 6일 울산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매 전 농산물 576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추ㆍ고추ㆍ오이ㆍ홍고추 등 4건(0.7%)이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성분은 살균제(프로사이민돈ㆍ아이소프로로티올렌)2종, 살충제(페니트로티온ㆍ페노뷰카브)등 2종이다. 특히 식탁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식재료 중 하나인 고추에서 살충제 성분인 페노뷰카브가 잔류허용 기준(0.01mg/kg)보다 20배(0.20mg/kg) 초과검출 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는 한편 전국 시ㆍ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통보해 출하ㆍ유통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기관의 홍보와 교육으로 농산물 생산자가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잘 지켜 2018년 1.4%에서 지난해 0.7%로 50%가까이 줄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같은 결과 하나만으로는 매일 먹는 농산물에 남아있을지 모를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다.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때문에 각 유통 경로별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농약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농산물시장 같은 공공시설 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수시 또는 정기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농산물도매시장은 여러 유통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관내 농산물 유통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ㆍ군 지역 재래시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특히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단위농협 매장 내 개설된 로컬 푸드 코너도 주요 농산물 유통경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공 경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은 위생당국의 관리ㆍ감독 하에 출하된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려 져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이 덜 한편이다. 하지만 위생당국의 감시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5일장의 경우 유통되는 농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부분 생산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도 농산물 유통이 활발히 이루지는 곳이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지역농협별로 9개 로컬 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유통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감시 채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가 마음 놓고 우리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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