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196명 검찰송치
2018년 118명에 비하면 대폭 증가
주취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6:18]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103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65건을 수사해 118명 송치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계도기간 종료와 예방차원의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한데 따른 결과다.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ㆍ무등록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이 33건(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ㆍ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33건 53명),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ㆍ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4건 32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13건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취자 등에 의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31일 낮 12시께 동래구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구급대원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른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 남성은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부산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 전담 특별사법경찰(44명)을 지명ㆍ운영하고 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원인분석을 통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인력 보강, 수사전문성 강화 등으로 단속활동 강화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1/14 [16:1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