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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환경보전 지원사업` 추진
자부담 포함 1천500만 원 이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7:44]

울산시는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등 민간 환경단체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환경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조례)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면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현장ㆍ체험 위주의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일회성 행사(소모성 캠페인 등) 및 책자(단순 홍보용) 발간 위주 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자부담을 포함해 1천500만 원 이내며 자부담률은 20% 이상이다. 자부담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단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조치다.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환경생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접수된 신청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2월)를 거쳐 3월 사업자를 확정 및 통보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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