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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안전 위반 2만3천여 건 적발
소방본부, 1년 6개월간 다중이용시설 1만 5천 597곳 조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7:49]

울산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국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2만 2천 789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는 조사에 앞서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 등 8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24개를 편성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도 참여시켰다.


소방본부 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만 5천 59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의 소방 특별조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 것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특히 본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 활동 사항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조사 결과 양호한 시설은 9천 138개동으로 전체의 58.6%로 나타났다. 또 경미한 사항이라도 한 가지 이상 시정이 필요한 대상은 6천 339개동(40.6%)이었으며 휴ㆍ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대상은 120개동(0.8%)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정이 필요한 6천339개동 가운데 기본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등에서 총 2만 2천789건이 지적됐다.


또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 위반사항이 0.7%인 150건이었다. 그 외 99.3%인 2만2천639건은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 적재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150동에 대해  입건 6건, 과태료 24건, 기관 통보 119건, 행정명령 1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뒤 30일 이내에 보수ㆍ정비를 완료했다.


또 경미한 사항은 합동조사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건물 관계인이 자진 개선했으며 건축, 전기, 가스 분야의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화재 피해 최소화, 신속한 인명구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공장ㆍ업무시설ㆍ교육연구시설 등 나머지 3만 7천 431개동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화재 안전 정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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