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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8%p 인하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ㆍ기업IRP 등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8:05]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ㆍ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대 0.75% 징구해 오던 수수료가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p에서 최대 0.08%p까지 인하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신탁사업단 강종대 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BNK경남은행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가입 기업 가운데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복지시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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