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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발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제도 정착 지원 강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8:41]
▲ 노옥희 울산 교육감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옥희 교육감이 14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또 국ㆍ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설립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 사유도 신설됐다.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은 금지시켰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와 비리 고발센터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통해 에듀파인이 의무 도입으로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돼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뤄 질 수 있게 되어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제도정착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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