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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농어촌 빈집정비 미관개선 사업 추진
1년 이상 미거주…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이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9:25]

 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 안전위해요소 차단과 미관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이나 공공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3월 현장조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뒤 4월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구비서류(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과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빈정 정비 지원사업은 그해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를 철거해 마을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 중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울주군은 2020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위해 철거 비용 및 주차장 조성 비용 1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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