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의 한쪽 면이 제거된 고소작업대에서 수직사다리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이 원하청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44)씨와 하청업체, 원청 총괄책임자 B(53)씨, 원청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울주군의 공장에서 안전난간의 한쪽 면이 없는 고소작업대에서 수직사다리 해체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 1명이 35m 아래로 추락, 사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하지 않은 점이 사망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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