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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명의 위조 거액 뜯어낸 50대 징역 5년
명의 빌려 사문서 위조 각종 사업계약 맺은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9:27]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속여 여성 명의로 빌딩 구입과 각종 사업 계약을 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돈까지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연인 관계인 B씨에게 부동산이 많아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할 경우 세금이 부담된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 울주군의 9층 빌딩을 매입한 뒤 B씨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각종 사업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에도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싸게 임대해 줄테니 커피숍을 해보라고 B씨를 속여 30차례에 걸쳐 총 2억2천400여만원을 뜯어낸 데 이어 곧 갚겠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천83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B씨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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