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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경찰 환영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 갈등 해소 전망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9:27]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로 울산지역 경찰관이 환영의 뜻을 내 비쳤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울산경찰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재임한 황운하 청장 시절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를 하다가 연이은 영장 기각, 거듭된 보강수사 지휘 등에 반발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3일 통과된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ㆍ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도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경찰이 연루된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로 했다.


A경찰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주체임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경찰이 먼저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점검하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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