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단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주요 법령 사항을 수록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1천200권을 발간해 의무관리대상 133개 단지와 읍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사례집은 감사 지적사항 사례 위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분야, 관리비 등 회계 분야, 공사계약 분야,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기타 공동주택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64건의 사례로 구분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달 하순께 발간해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시청 홈페이지(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자료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도감사를 통해 총 164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하고 시정ㆍ주의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박명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