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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경각심 높여야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16 [17:27]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10곳 둥 4곳 이상이 화재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동절기 화재안전에 비상등이 커졌다. 2017년 제천화재 참사를 포함해 최근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절반 가까이가 화재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은 다소 충격적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큰 피해를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특성을 감안하면 안전시설 미미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할 판이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규위반 사례 2만278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만 5597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존의 소방 특별조사와 달리 건축ㆍ전기 등 안전과 관련한 6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9138개 동 (58.6%)은 안전관리가 양호했으나, 6339개 동(40.6%)은 한 가지 이상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이 필요한 위반 사례가 무려 2만27백여 건이 적발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로 삼고 조사결과를 화재 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드러난 다중이용시설 업주의 화재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화재 사고다.


이번 기회에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사결과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 위반 사항도 150건이나 적발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조사에서 빠진 공장ㆍ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 나머지 3만7431개 동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개요, 소방서설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등 화재안전정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화재안전시설물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여과 없이 드러난 만큼 소방당국은 건축주들에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시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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