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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서비스 평가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기관 6천623곳 대상…3~10월 진행
 
뉴시스   기사입력  2020/01/16 [18: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진단하는 정기평가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천623곳이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6천985곳은 지난해 완료했다.


공단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23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재가기관을 평가한다.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안전 부문을 평가한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되며, 이번 평가에 참여할 외부평가자는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평가결과(A~E등급)는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하위기관에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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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18: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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