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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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16일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전반적인 사항 및 이번달 변경 시행 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0년에도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울산 중기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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