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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 `현장안전 재점검`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4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8:15]

 

▲ 권오철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본부장(왼쪽앞)과 관계자들이 호남화력본부에서 현장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동서발전)    © 편집부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는 16일 전 사업소에서 2020년도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안전점검은 사업주 간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산안법 발효 내용과 이행방안,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안전경영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각 사업소에서는 협력사 소장들과 노사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동서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동서발전 만들기` 노사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와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도급인과 발주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안전보건점검 강화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운영 ▲협력사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위험신고(Safety Call) 활성화를 추진한다.


박일준 사장은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나가고, 수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할 것이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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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18: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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