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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원청, 위임전결 규정 개정 시행
교육장ㆍ국장 결재권 하향 대신 실무 부서장ㆍ담당자 상향
교육장 9%ㆍ국장 1.4%ㆍ과장 20%ㆍ팀장 10% 결재권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8:26]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이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전결권 비중이 역 피라미드형으로 분포돼 있어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나 담당자의 결재권이 크게 제약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결재권 편중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이번 위임 전결 규정개정으로 결재권 비율이 피리미드 형으로 개선돼 순 기능이 기대된다. 
교육장과 국장급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결재권을 행사하고 일선 부서의 결재권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띤다.


교육장 9%, 국장1.4%, 과장 20%, 팀장 및 담당자 10% 등으로 실무 부서의 결재권이 크게 상향됐다.
이전에는 국장ㆍ과장의 위임전결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이는 학교지원센터,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등 부서가 신설돼 교육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업무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고 기존 부서는 기관장 및 국장 이하 전결 비율을 높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강남지원청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결재 대기시간을 줄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행정능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교육지원청 서찬임 학생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위임 전결 규정 개정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임 전결 규정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해 6월 `교육장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개정 이후 복무 등 세부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정하고 업무여건 변화로 인한 결재 신설ㆍ추가(28건), 변경(30건), 삭제(40건), 결재라인 하향(11건)을 반영했다.


특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학원ㆍ교습소ㆍ과외교습의 신고포상금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구성등 신설된 업무의 전결사항을 마련하고 교육장 권한을 위임해 국장, 과장의 전결 비율을 63.6%로 높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조정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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