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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효성 낮다
신고 후 보복 2차 피해 발생…근로기준법 미적용 4인이하 심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9:12]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고 후 보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1천320건을 분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런 사례를 들며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에 시달리다 법대로 회사에 신고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조치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신고무시 ▲조사해태 ▲늑장조사 ▲보호조치 거부 ▲불리한 처우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일한 처벌조항이 있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에 걸리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4인이하 사업장이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5대 긴급 과제로 사용자와 친입척 갑질을 당할 시 회사 말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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