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도로에서 약 2㎞를 면허없이 운전하고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하자 16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4차례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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