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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108명 근무
관계법령 보완 필요 지적
학원시설 범죄 노출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9:20]

 지난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보면 사교육시설 33명, 체육시설 25명, 경비업법인 12명, 초중고대학 10명, 의료기관 8명, 게임시설제공업 7명 공동주택경비원 4명, 기타 등이다.


사후 적발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54만3천721개 기관을 전수조사해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각 부처가 소관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등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 명단을 요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관련 기관장은 반드시 채용 전에 당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취업하고 있는 동안 형이 확정됐거나 취업 당시에 재판을 받다가 취업 후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숨기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학원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번 단속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이었다. 무려 30.6%인 33명이 사교육시설에서 붙잡혔다.


사교육시설도 강사를 채용할 때 경찰에서 성범죄 경력을 나타내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했다는 서류를 각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하는 도중 형이 확정됐을 때 당연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없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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