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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측근 비리
검찰, 아파트 건설업자ㆍ경찰 판결 불복 항소
검찰, 건설업자ㆍ경찰관 각각 징역 15년ㆍ3년 구형
건설업자 양형 부당 변호인 통해 항소장 법원 제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9:22]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아파트 건설업자와 경찰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신축 아파트 건립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건설업자에게는 실형 선고 내렸고 수사 관련 정보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흘려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자에게 징역 15년, 경찰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건설업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010년 북구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B씨를 속여 2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18년 5월까지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공사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 매각되며 아파트 시행권을 상실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C씨를 찾아가 경쟁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C씨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던 D씨와 박천동 북구청장 등을 찾아가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안된다"고 강요하며 경쟁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방해했다.


결국 아파트 시행권을 되찾지 못한 A씨는 경쟁업체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자신 소유의 땅 일부가 공원부지에 수용되자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하던 C씨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수사상황 보고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 A씨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A씨에게 전달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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