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부동산 등기해태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등기의무자가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의무자(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증여일, 송달확정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최고 등록세의 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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