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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대출금 한도 이자비용 2%ㆍ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19 [19:13]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결혼하기 좋은 울주, 아이키우기 좋은 울주`만들기 일환으로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이 마련했다.


대상자 조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할 신혼(초혼)부부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억원 대출금 한도로 이자 비용 2%를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에서 군은 사업 홍보,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은 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인은 울주군의 자격과 은행의 대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울주군 사업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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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9 [19: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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