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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 감소
고령자들 최저임금 못 미치는 일자리 내몰릴 우려
연령ㆍ최저임금 상호작용 효과 분석…부정적 영향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9 [19:16]

 최저임금제도가 50세 미만 연령대에선 고용을 촉진하지만 65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령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로 내몰릴 우려가 큰 만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저임금제와 65세 이상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연령과 최저임금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연령별 고용 확률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는 50대 미만의 연령의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50~64세,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연령대별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50세 미만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확률은 1.2배로 나타났다.


반면 50~64세에서는 0.63배, 65세 이상에서는 0.39배로 연령이 높을 수록 고용확률이 줄어들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로 몰리고 있었다.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선 12.0%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최저임금 미만 고령자가 2.9배 많은 셈이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총량이 적은 초단기 일자리에서 고령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 15시간, 35시간, 40시간 근로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3.7~4.1%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배 정도인 8.7%로 높아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로시간이 짧고 최저임금 미만에 있는 일자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고령 근로자 고용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 소득보전을 위한 임금보조금 제도, 사회보험금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제의 경직된 운영보다 근로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유연한 방식의 최저임금제 적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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