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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女 징역 4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9 [19:17]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한 아파트 인근에서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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