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려 나눠 가진 사회복지관 원장과 대기업 사회공헌팀 직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관 원장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기업 사회공헌팀 직원 B(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관 간부 C(4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관 관장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동구지역의 한 대기업이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탁한 1만원 상품권 일부를 빼돌려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총 3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3천장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하 직원인 C씨를 시켜 상품권을 빼돌린 뒤 B씨와 1천500장씩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의 경우 횡령한 상품권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점, C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B씨는 1천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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