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출소 4개월 만에 공원과 시장을 돌며 구리 전선과 식료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장물인 구리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B(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원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 전선 50m를 훔치는 등 울산지역 공원을 돌며 총 8차례에 걸쳐 545m의 구리 전선을 훔치고 시장에서 냉동 돼지고기 등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4개월 만에 절도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구리 전선 절취로 인한 피해액이 54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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