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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2곳ㆍ서류 미작성ㆍ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김지은   기사입력  2020/01/22 [19: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앞두고 울산지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3천7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의 일반음식점 A일반음식덤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고, 남구 B식용란수집판매업은 서류 미작성을 했다가 식약처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울주군 C휴게음식점은 건강진단 미실시와 D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이번 135곳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ㆍ생산ㆍ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1천49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중 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 등 총 8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찰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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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2 [19:2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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