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제법에 따라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호위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지휘부가 청해부대에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청해부대 활동의 범위`란 글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란이 봉쇄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는 상선을 호위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파병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또는 청해부대에 속하는 군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무해통항(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게 연안국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하는 것)을 해야 하므로 상선을 호위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상선과 함께 평행하게 정선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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