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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뽀로로ㆍ타요 리조트, 강동리조트 전철 밟아선 안돼
 
편집부   기사입력  2020/02/13 [16:46]

울산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울산시 북구청 등에 따르면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자시행자로 ㈜재상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인 `재상`은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경 첫 삽을 떠 2023년 2월 쯤 호텔앤리조트를 준공해 본격 운영해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시작된 사업으로 북구 산하동 일원에 부지면적 8만7천여㎡에 지어지는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는 순수 국산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 및 타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ㆍ최초의 가족형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은 지하 3층 지상 39층 규모로 뽀로로ㆍ타요 테마파크(워터파크, 드라이파크), 호텔(케릭터호텔, 리조터호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 케릭터몰, 뽀로로 숲속마을(공원)등을 갖춘다.


특히 호텔은 총 826개의 초대형 규모로 들어선다.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가 조성되면 최대 1만1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700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북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8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양산이나 경주처럼 대규모 테마파크 놀이시설이 없는 울산에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면에서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경기에 초대형 위락시설을 짓는다는 것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 사업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추진 도중 사업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중도포기, 또는 축소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인허가 관청이 떠안아야 한다.


13년 째 방치되고 있는 강동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강동리조트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당초 2007년 2월 공사에 착공했지만 공정 37% 상태인 2009년 6월 공사를 중단했다. 결국 강동리조트 현장은 규모축소와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흉물로 남아있다.


당초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이 사업부지 100% 사용승락 규정에 묶여 불발로 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북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안으로 사업 부지를 3분의2만 취득하면 나머지를 관할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가능하게 함)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렸다.


뽀로로ㆍ타요 호텔앤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공은 아직 인허가 기관인 북구청이 쥐고 있다. 북구청은 강동리조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지정에 앞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난 뒤 인허가에 나서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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