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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육성…400여개 일자리 창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9:26]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올해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해 구ㆍ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울산시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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