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배출전망치의 37%) 달성을 위해 20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3일 20개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자체 감축계획서를 수립해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소 3곳(굴화ㆍ언양ㆍ회야)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고효율 설비(LED 조명 교체) 설치와 탄소 중립 프로그램(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이 시행되면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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