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발생된 남구 모 아파트 `신종 코로나 접촉자 오인 소동`과 관련해 구민들에게 유사 사례 차단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남구의 한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는 이용객 중 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와 접촉했다고 오인해 자체적으로 센터를 폐쇄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 방송까지 해 주민이 한때 동요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에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사항은 남구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현장대응팀이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시설 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므로, 주민이 노파심에 신종 코로나로 의심하여 임의로 시설 폐쇄를 할 수 없으며,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시에는`명예훼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1일 소독,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운영, 접촉자 발생시 1:1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 울산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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