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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교 `정당가입` 금지 학칙 고수
절반 이상 고교들 수십 년 전 학칙에 매몰
현행법 학교규칙 대립 법률 다툼 불가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0 [18:32]

 선거연령이 만 18세 하향됐지만 울산지역 고등학교 2곳 중 1곳은 학생들이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학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절반 이상 고교들이 수십 년 전 학칙에 매몰돼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교육청이 57곳 고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 금지 징계 조항이 있는 학교는 모두 32곳으로 파악했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2곳 고교들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옛 학칙에 매몰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고교들이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 금지 수준을 넘어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해 교칙을 수정ㆍ삭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정치 활동 및 정당 가입 시 현행법과 학교규칙의 대립으로 법률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법 제22조 1항(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은 다른 법령이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가 학칙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고교 교사는 "고3 학생이 정치 활동을 할 여력이 없으므로 고교생 정치 활동 징계 규정은 사문화된 만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쯤 교육부에서 선거와 관련해 학칙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면 일선 학교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울산지역 고3(만18세) 학생 수는 3천300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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