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울산지역에 설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건수 등 지역 내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2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울산은 인구대비 사건 수 추이만 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3억원, 고용유발 효과 162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으로,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도시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충남 청주, 강원 ㆍ춘천, 인천, 제주 등 6곳으로, 그는 부산고법이 처리하는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청주, 춘천, 제주보다 많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부산고법이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674건, 춘천 728건, 제주 343건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이다.
이 박사는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들이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게 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박사는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음에도 울산지법 1곳만 설치, 고법 및 원외재판부가 없는 상황으로 광역시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역 항소심 현황과 앞으로의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