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 유통ㆍ판매행위 단속을 벌여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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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부산시가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유통ㆍ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 유통ㆍ판매행위 단속을 벌여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천500매를 제조ㆍ판매한 1곳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하여 6천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곳 등을 적발해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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