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시료채취 중 방사성폐기물을 누설한 태광산업이 그 동안 보관해 온 폐기물의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누설사고에 대해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 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 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이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와 누설을 예상치 못함"을 누설 원인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해당 탱크는 2017년, 2018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T-953은 2016년에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져 과징금 9천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태광산업은 또 액체폐기물 누설에 대비한 우수관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아랫부분 사람 출입구(맨웨이)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곧장 배출되면서 발생했다.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했다는 가정이 나온다.
현재 태광산업은 저장창고와 시설, 탱크 등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천 741톤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천 377.8톤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폐기,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김의원은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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