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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연기
고령층 민원인 방문…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확산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8:15]

 울산 중구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3월부터 운영예정이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운영을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중구는 다음달부터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로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수거보상제 시행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시간대에 다수의 고령층 민원인이 방문하게 돼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추후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시작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주 연령층이 어르신들인데다 사업을 시행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의 확산과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가 2013년 처음 시행한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째ㆍ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5천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며,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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