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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교, 직위해제 교원 보수 과다 지급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예정가격 입찰 전 공개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 3명 아닌 2명 평가실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8:16]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11개월 동안 보수를 과다 지급을 했다가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곳 초등학교 종합감사를 벌렸다.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A초등학교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직위 해제된 B교사에게 이 기간의 동안 보수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B교사는 1개월간 무단결근을 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A초등학교는 위 기간 동안 보수 2천400만원을 지급해야함에도 계산 착오로 200만원을 과다 지급을 했다가 종합감사에서 들통났다.


또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위원 4명을 학부모 전체회의가 아닌 지명 방식으로 선정한 후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하지 않고 간사를 지정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자치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학년도 돌봄교실 간식 납품업체 계약을 2단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과정 입찰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해야함에도 6일~7일간 공고를 했다가 적발돼 2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C초등학교는 2018학년도 학생급식용 우유 구매계약을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예정가격 결정 방법을 복수예가가 아닌 단일예가로 잘못 지정해 예정가격이 입찰 전에 공개되는 등 부적정한 입찰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부터 2018학년도에 채용한 기간제교사 12명에 대한 근무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3명이 평가를 해야함에도 불구, 교감 등 2명이 근무활동 평가를 하기도 했다.


더욱이 보관용 평가서에 11명의 기간제교사 점수를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6명의 근무활동 평가를 하는 등 기간제교원 인사와 관련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시교육청의 종합감사에 드러났다.


2018학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 부위원장의 투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7명 이상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2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학부모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울산시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일선학교의 부적정행정 및 인사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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